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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핵심 공식은 '주휴시간 = (주간 총 근무시간 ÷ 40) × 8시간'이고, 이렇게 계산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풀타임 기준)을 근무했다면 주휴시간은 정확히 8시간이 나와요. 즉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더 받는 셈이에요.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이에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4 × 10,320원 = 41,280원이 예상 주휴수당이에요.

이 주휴수당은 그 주의 급여에 추가로 더해져요. 위 예시라면 원래 근무에 대한 급여(20시간 × 10,320원 = 206,400원)에 주휴수당(41,280원)을 더한 247,680원이 그 주의 총 급여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하루하루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럴 때는 요일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각각 더한 값을 '주간 총 근무시간'으로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월 3시간, 화 5시간, 수 0시간(휴무), 목 6시간, 금 4시간, 토 2시간, 일 0시간이라면 합계 20시간으로 계산하면 돼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요. 여러 곳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근무시간이 매일 같다면 '매일 동일해요'를, 요일마다 다르다면 '요일마다 달라요'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이 비례식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일한다면, (20 ÷ 40) × 8 = 4시간분이 주휴수당이 되어 40,000원이 발생합니다.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주 15시간(주 3일 × 5시간)이라면 (15 ÷ 40) × 8 = 3시간분, 즉 30,000원입니다. 15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경우가 많으니 근무표를 확인해보세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비례식 대신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며,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해당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4주 평균은 주휴수당 '발생 여부(15시간)' 판단에 쓰고, 금액은 그 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인 시급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없어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때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