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체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확히 모르는 항목은 “모르겠음”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일 (입사일)

근무 시작일과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나요?

퇴사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크게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 두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체크 도구는 두 조건을 함께 살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안내해드려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기준이 적용돼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폐업·임금체불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이직이어야 해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 재취업 노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질병·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회사 이전이나 배우자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통상 편도 3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이 있어요.

이런 사유는 서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고용센터 담당자가 개별 심사해요. 그래서 진단서·통근거리 자료·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퇴사 전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애매하다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미리 상담받는 것을 강력히 권해요.

2026년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하루 단위로 지급되며,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실제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센터에서 확정되니, 이 도구의 결과는 신청 전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나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사유' 조건에서는 유리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가입기간 조건은 별개로 충족해야 해요. 또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정확히 '권고사직'으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도구에서 근무 시작일을 '모르겠음'으로 두면 가입기간을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전체 결과를 신중 상태로 안내해요.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나 고용센터 문의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신청과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Q. 이 체크 결과대로 반드시 지급되나요?

아니요.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확인서상의 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활동 등을 고용센터가 최종 심사해 결정해요. 이 도구는 조건을 미리 점검해보는 참고용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아래 정보글에서 사례별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