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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입력 방식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처럼 1년 단위로 받는 항목은 3개월치를 그대로 넣지 않고, 연간 지급액의 3/12만 반영해서 계산해드려요.

최근 3개월 총 급여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최근 3개월 기타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근속 1년마다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이 계산기도 동일한 공식을 사용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일수와 최근 급여를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보여드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값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일수)로 나눠 구해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 수당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돼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조금 다르게 반영돼요. 보통 1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3개월치를 그대로 더하면 금액이 부풀려져요. 그래서 연간 지급액의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해요. 이 계산기는 상여금·연차수당을 별도 칸에 입력하면 3/12 비율을 자동으로 적용해드려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가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하루 차이로 대상이 갈릴 수 있으니 정확한 재직일수 확인이 중요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 퇴사 사유는 무관: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사유와 관계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해요.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는 문서 등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14일이 지나도 연락 없이 지급이 늦어진다면 먼저 인사담당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1개월만 근무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계약을 반복 갱신해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진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은 판례도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여러 사업장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판단해요.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돼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면 60만원만 반영돼요. 이 계산기는 해당 비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똑같나요?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예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할지, 무급휴직 기간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아래 정보글에서 사례별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