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여기서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게 핵심인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그런데 상여금은 보통 1년 단위(또는 반기, 분기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 직전 3개월치를 그대로 다 더하면 실제 평균 수준보다 부풀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은 상여금을 연간 지급액의 3/12만큼만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라면, 퇴직금 계산에는 240만원 × 3/12 = 60만원만 반영돼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원리예요.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정산받았다면, 그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요.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매달 나오는 수당은 어떨까요?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대부분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돼요.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이 강한 항목(예: 출장비)은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해요.
예시로 확인해볼게요. 최근 3개월 급여 합계가 900만원, 그 기간 상여금이 100만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50만원이라면 → 평균임금 계산에는 900만원 + (100만원×3/12) + (50만원×3/12) = 900만원 + 25만원 + 12.5만원 = 937.5만원이 반영돼요.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총급여·상여금·연차수당을 각각 입력해보세요. 3/12 비율 반영까지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어떤 돈이 '임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봅니다.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기준으로 나오는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조사비처럼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치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60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는다면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연차수당도 비슷합니다.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개월분(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므로, 회사가 준 계산서를 받았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이 하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일회성 격려금 성격이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지급 관행과 규정에 따라 갈립니다.
Q.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이 제 계산과 달라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의 시작·종료일, 무급휴직 기간 제외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놓고 항목별로 대조해보고, 그래도 차이가 크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