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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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권고사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예요.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권고사직, 자진퇴사, 계약만료, 심지어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근속기간 조건(1년 이상)만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왜 그만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와 헷갈려 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사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서, 비자발적 이직인지 자발적 이직인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크게 갈려요.

반면 퇴직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든, 스스로 사직서를 쓰든, 근속 1년만 넘겼다면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해요.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대상자에게 퇴직금 외에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추가 지급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므로, 퇴직 조건 협의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퇴직금 여부는 근속기간으로, 실업급여 여부는 퇴사 사유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사이트에서도 두 계산기를 각각 이용해 따로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퇴사의 '이유'를 따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점에서 퇴사 사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실업급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권고사직 처리 여부'입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우려하거나 정부 지원금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퇴사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그대로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적고,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경영상 필요 등)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하세요. 상실 사유는 나중에 정정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는 경우, 그것과 별개로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퇴직금까지 정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서명 전에 항목별 금액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이면 퇴직금을 더 받나요?

법정 퇴직금 자체는 계산 방식이 같아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퇴직금과 별개의 합의금입니다.

Q.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사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사직서에 명확히 남기세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