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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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즉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365일(만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하루 차이로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정확한 근속일수를 계산해보는 게 중요해요. 입사일이 애매하게 기억난다면 근로계약서나 첫 급여명세서의 지급월로 역산해서 확인해보세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례도 있어요.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습이라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예: 364일, 366일처럼 하루이틀 차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본인의 상황이 궁금하다면 입사일과 퇴사일만 입력해도 재직일수와 1년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그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형식상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실제로 일이 계속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발적으로 완전히 퇴사했다가 상당 기간 뒤에 재입사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퇴직금은 못 받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어요. 또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는 것이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29일 근무했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니 사규를 확인해보세요.

Q. 수습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시용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므로, 수습 3개월을 포함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