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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내 알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이나 급여를 받은 후, 내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해요.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금액이 적용돼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8월경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요. 최신 금액은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교할 때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주휴수당 포함 여부'예요. 구인 공고나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질적인 기본 시급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정확해요.

또한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단, 1년 이상 계약 및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등 조건 있음).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낮은 시급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게 느껴진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기본 시급 × 근무시간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보세요. 공제 항목(4대 보험, 세금)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시급 자체가 낮게 책정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확인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에 도움이 돼요.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에도 입력한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자동으로 안내 문구가 표시돼요. 계산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참고해보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 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시급제라면 바로 비교하면 되지만, 월급제라면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해야 해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 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210만원이라면 2,100,000 ÷ 209 ≈ 10,048원이 환산 시급입니다.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제외되고,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산입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대체로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제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에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닌 항목(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뺀 뒤,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그 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Q.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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