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계산기
← 정보글 목록으로

급여명세서 읽는 법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항목이 많아서 어떤 게 기본급이고 어떤 게 수당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본 근로'에 대한 대가예요. 소정근로시간(보통 주 40시간)을 일한 것에 대한 순수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당은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대가),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무한 대가),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있어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출장비, 실제 사용한 교통비 환급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50만원 + 식대 20만원 + 연장근로수당 18만원'처럼 항목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면,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요.

반대로 '급여 288만원'처럼 총액만 뭉뚱그려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떤 항목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세부 내역 분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급여명세서에 임금 총액과 항목별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항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급여명세서를 읽을 때 핵심은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직책수당·직무수당·기술수당처럼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매월 같은 금액이 나오는 항목도 대체로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를 해야만 발생하는 연장수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금품 등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사용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어요.

기본급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각종 수당으로 쪼개져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장수당·퇴직금 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기본급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전 직원에게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제 식사한 일수만큼 실비로 정산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줘요.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요구해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급여명세서 읽는 법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