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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읽는 법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총 지급액'과 '실수령액'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제 항목들이에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① 국민연금: 소득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약 4.5%, 회사와 절반씩 부담)을 매달 공제해서 향후 노후 연금 재원으로 적립돼요.

②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험료로, 소득에 비례해 공제돼요.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함께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③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재원으로 쓰이며, 소득 대비 비교적 적은 비율(약 0.9~1.0% 수준)이 공제돼요. 이 보험료 납부 이력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이 돼요.

④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정산해요.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요.

⑤ 기타 공제: 노동조합비, 사내 대출 상환금, 4대 보험 정산분(전월 소급분)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명세서에 낯선 항목이 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실수령액 = 총 지급액 − 공제 항목 총합이에요. 공제 항목이 이전 달과 비교해 갑자기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4대 보험료율 변경, 정산분 반영, 또는 계산 오류일 수 있으니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고,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4.5%입니다. 건강보험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도 일부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공제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확인이 필요해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는 예납 성격이라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뤄집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명목의 임금 공제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 요율은 오랫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정확한 그해 요율은 각 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하세요.

Q. 산재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져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공제되어 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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